2025년 기준 최신 셀프등기 절차 총정리
셀프등기란?
셀프등기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절차를 통해야만 법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되며, 신청서 작성부터 세금 납부, 서류 제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셀프등기를 선택하면, 수수료 없이 순수한 세금과 실비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1주택자 또는 소액 주택 매수자에게 유리합니다.
셀프등기 시 비용 차이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평균 20만~4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수에 따라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셀프로 처리하면 실비만 부담, 대부분의 경우 15,000원의 수입인지 비용과 세금이 전부입니다.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직접 해보면 절약된 비용만큼 절차에 대한 이해와 자산에 대한 감각도 함께 따라옵니다.
셀프등기 하는 방법
1. 실거래 신고
부동산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라면 공인중개사가 대행하지만, 직거래의 경우 매수인이 직접 신고해야 해요.
- 신고 장소: 관할 시청·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 취득세 납부
등기 전에는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세율
- 취득세: 매매가의 1.1%
- 등록면허세: 약 0.2%
- 지방교육세 등 포함 총합 약 1.34%
위택스 납부 절차
- 위택스 접속 → 로그인
-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선택
- 주소, 매매가 입력 → 자동 세액 계산
- 납부 후 납부확인증 출력
3. 등기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다음 정보를 기입합니다.
- 등기원인: ‘매매’
- 등기원인일자: 잔금 지급일
- 부동산 지번 및 상세 주소
- 수입인지 금액, 납부세액 기재
현장 접수 시 ‘사전검토’ 요청 가능, 등기소 직원의 확인을 거쳐 보완도 가능합니다.
4. 등기소 방문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소 위치는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소 절차
- 접수 전 ‘사전 검토’ 요청
- 등기신청서 + 첨부서류 제출
- 수입인지 구입(15,000원)
- 등록면허세 영수증 첨부
- 접수증 발급 → 처리 소요 3~5일
5. 등기 완료 확인
등기 완료 후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본인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셀프등기 준비 서류
매수인 기준 필수 서류 목록
- 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 양식)
- 매매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확인)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
- 인감증명서 (매도인 발급)
- 매도용 인감 날인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정부24)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위택스 또는 세무과)
- 수입인지(15,000원 상당)
- 등록면허세 영수증
- 실거래신고 필증
진행 시 주의할 점
- 등기원인일자는 반드시 잔금일과 일치해야 함
-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정보 완전 일치 필요
-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명의자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서 누락, 인감 불일치 등으로 등기 반려 사례 많음
- 수입인지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장 확인 필요
마무리하며
셀프등기는 확실한 비용 절감과 경험 축적의 기회입니다.
직접 등기를 마치고 나면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 내 재산을 관리하는 자존감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번 포스팅을 참고해 첫 셀프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쳐보세요. 직접 해보는 것만큼 강력한 실전 학습은 없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공동명의 등기 절차와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의 취득세 계산법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