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 세금까지 신경 써야 진짜 돈 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한 지 어느덧 5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테슬라, 애플 같은 기술주에 관심을 가졌고, 지금은 배당주와 성장주를 적절히 섞어 포트폴리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세금"이었다.
배당을 받을 때마다 15% 원천징수
-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 22% 부과
- 미래에는 상속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함
그러다 문득,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 배우자 간 증여는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이다.
나는 직접 이 전략을 실천해보기로 했다. 오늘은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공유하려 한다.
미국 주식 배우자 증여, 이렇게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1. 한국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배우자에게 미국 주식을 증여할 경우, 한국 세법상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즉, 10년에 한 번씩 6억 원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넘겨줄 수 있다.
만약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내가 실행한 방법
현재 보유 중인 미국 주식 중 저평가된 주식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
향후 주가 상승 시, 증여 받은 배우자가 매도하면 세금 부담 없이 수익 실현 가능
2. 미국 세법 활용 –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가, 비시민권자인가?
미국에서는 배우자 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다르다.
-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 무제한 증여 가능 (증여세 없음)
- 배우자가 비시민권자 (한국 국적 포함)라면? → 연간 $185,000(약 2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가 실행한 방법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라 연간 2억 원 이하로 증여하여 미국 증여세 면제
추가 증여는 다음 해로 미루어 매년 증여 한도를 활용
3. 배우자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2배 활용 가능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다.
즉, 부부가 각각 250만 원 한도를 활용하면, 총 5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매도 가능!
내가 실행한 방법
수익이 많이 난 주식(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을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가 나누어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극대화
4. 10년마다 증여하면 30년 동안 18억 원 절세 가능
배우자에게 주식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10년마다 6억 원씩 꾸준히 증여하면 장기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실행 방법 예시
2024년: 배우자에게 6억 원 증여 (증여세 없음)
2034년: 추가로 6억 원 증여 (증여세 없음)
2044년: 다시 6억 원 증여 (증여세 없음)
* 30년 동안 총 18억 원을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
5. 미국 주식 상속세 대비 –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기
미국 주식이 6만 달러(약 8천만 원) 이상이면, 미국 상속세(최대 40%) 대상이 된다.
-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받으면 40%의 미국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미국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내가 실행한 방법
미국 주식 비중이 높은 자산을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하여 상속세 절세
미국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강력한 부의 증식 수단이다. 하지만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 정리:
1. 배우자에게 10년마다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
2. 배우자가 미국 비시민권자라면, 연 2억 원 이하로 증여하면 미국 증여세 없음
3. 부부가 각각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250만 원을 활용하면 연 500만 원 절세 가능
4. 장기적으로 30년 동안 18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절세 가능
5. 미국 주식을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하면 미국 상속세도 절감 가능
나는 이 전략을 실행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자산을 배우자와 함께 키워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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